롯데리츠 유상증자
시작일 | 2021년 03월 08일 | ||
종료일 | 2021년 03월 09일 |
롯데리츠 유상청약 일정
롯데리츠 유상청약 시작일은 3월 8일~ 3월 9일 2일간 입니다.
유상청약을 하기위해서는 내 증권계좌가 유상청약약정승인이 신청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유상청약을 하시려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도 한 후에는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을 소유한 주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을 매수 하셔서 내가 배정받은 수량보다 더 많이 청약할수도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은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며 시장가격 확인 후 매매 할 수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매수가 + 유상청약 확정가격 으로 청약이이루어지므로,
현재 롯데리츠 주식 시장가격과 비교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2월 17일 ~ 2021년 02월 23일 (5영업일)로
롯데리츠 신주인수권 증서는 2월 17 일 부터 23일까지 매매가 가능하며
신주인수권리는 숫자 끝에 R을 붙여 표시합니다.
[ex] 롯데리츠 00R ----- 신주인수권리는 종목명에 R 로 표기함. 수량이 10이면 신주인수권으로 10주 배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롯데리츠 유상청약 시작일은 3월 8일~ 3월 9일 2일간 입니다
예약신청일은 유상청약 마감일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므로
3월 2일부터예약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증거금은 3월 8일까지 종합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3월 9일 새벽시간에 출금처리 되어 청약이 완료됩니다.
출금시 입금액이 부족하여 청약이 안될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9일 오전중에 출금상태를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출금이 안되었거나 금액이 부족하여 실권처리가 되면 청약금액을 입금후 반드시 9일
15시 안으로 유상청약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상청약을 신청 완료 후에는 반드시
유상청약 확인 /취소 목록에서 유상청약이 재대로 이루어 졌는지 꼭 확인하시기 랍니다.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1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결정 | 미해당 주3)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준 청약 개시 전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행가액 결정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 여부 등에 따라 변동 발생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 주3)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주)의 이사회에서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1년 01월 14일 "특수관계인의유상증자참여"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1월 08일 | |
회 사 명 :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법인이사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30층(신천동) | |
(전 화) 02-3213-8152 | ||
(홈페이지) http://www.lotterei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장 | (성 명) 최동민 |
(전 화) 02-3213-8154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1,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71,968,88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57,13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5,030 | 확정예정일 | 2021년 03월 03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1년 01월 27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128653879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1년 03월 08일 | |||
종료일 | 2021년 03월 09일 | ||||
12. 납입일 | 2021년 03월 16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03월 26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노무라금융투자(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노무라금융투자(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1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주1)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주2)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1년 03월 11일과 2021년 03월 12일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주)의 이사회에서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1년 01월 14일 "특수관계인의유상증자참여"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관행을 존중하기 위하여,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① 예정 발행가액 산정 : 이사회결의일(2021년 01월 08일) 직전 거래일(2021년 01월 0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3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7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총괄합니다.
①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1월 27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구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12865387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ⅱ)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ⅲ) 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합니다)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인수한도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합니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금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청약취급처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1년 03월 08일 ~ 2021년 03월 09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미래에셋대우(주) 본ㆍ지점 삼성증권(주) 본ㆍ지점 KB증권(주) 본ㆍ지점 하나금융투자(주) 본ㆍ지점 |
2021년 03월 11일 ~ 2021년 03월 12일 |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2월 17일 ~ 2021년 02월 23일 (5영업일)
④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②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01월 11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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