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Zeze&mingkingU
시사 정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내 모든 금융상품, 내 잠자는 돈찾기

by 제제와밍킹유 2021. 4. 30.
반응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감독원

 내 모든 금융상품.내 잠자는돈찾기, 포인트를 한번에확인, 보험,증권, 상속의 모든것을 한번에 확인

 

 

파인(FINE)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하거 알아두면 유이기한 모든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소비자정보] [금융정보를 한곳에]
코너등으로 통합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포털입니다.

파인(FINE)의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 할 수 있는 
단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를 금융소비자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그 명칭을 FINE 파인으로 명영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금융서비자정보 포털사이트 운용노하우를 해외에 전파하기에도 용이한 명칭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상속인조회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조회범위 :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부가서비스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조회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건설근로자공제회
* 예금보험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저축은행 등 파산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보유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에 별도 조회신청 필요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용가능)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
조회절차
①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④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위임장 다운로드   문서보기
  신청서 다운로드   문서보기
  상속인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안내문 다운로드   문서보기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fine.fss.or.kr-  파인, 금융감독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