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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국전약품 유상증자, 유상청약일정

by 제제와밍킹유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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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약품 유상증자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까지 주식보유한 주주

신주배정기준일 -  5월 4일 신주인수권 배정

 

 

국전약품 유상청약일  -   2021년 6월 10일~6월 11일

예정 발행가 -  5,810원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5월 26일 ~ 2021년 06월 01일 (5영업일) 동안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매매 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이란 유상청약을 신청 할 수있는 권리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가격은 시장가격으로 변동됩니다.

매도하시면 유상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매수하여 더 많은 유상청약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4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시설자금 45,050,000,000원 시설자금 49,895,000,000
6. 신주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예정발행가 5,300원 예정발행가 5,81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4월   01일


회     사     명  : (주)국전약품
대  표   이  사  : 홍종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B동 1516호 (관양동,금강펜테리움)
  (전  화) 070-4894-6318
  (홈페이지) http://www.kukje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홍종훈
  (전  화) 070-4894-648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8,538,0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9,895,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3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5,810 확정예정일 2021년 06월 07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05월 04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2465105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1년 06월 10일
종료일 2021년 06월 11일
12. 납입일 2021년 06월 18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7월 01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7월 01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NH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NH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5월 04일)전 제3거래일(2021년 04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개시일(2021년 06월 10일) 전 제3거래일(2021년 06월 0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1년 06월 10일)전 3거래일(2021년 06월 07일)에 확정되어 2021년 06월 08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ukjeon.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5월 0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1주당 0.2465105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주 미만은 절사).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A. 보통주식 38,538,019주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38,538,019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117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38,537,902주
F. 유상증자 주식수 9,500,000주
G. 증자비율 (F/C) 24.65%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배정 (F-H) 9,50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0.24651057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후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초과청약 주식의 100.0%를 배정함)

*초과청약 배정비율 = 실권주[= 총 공모주식수 - 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 (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21년 06월 10일 ~ 2021년 06월 11일(2영업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21년 06월 15일 ~ 2021년 06월 16일(2영업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舊,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5월 26일 ~ 2021년 06월 01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4)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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