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머릿지코퍼레이션 유상증자결정
청약일 미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6월 11일 | |
회 사 명 : | 애머릿지코퍼레이션(Ameridge Corporation) | |
대 표 이 사 : | Thomas Park | |
본 점 소 재 지 : | 5809 Smithway st., Commerce, CA 90040 | |
(전 화)+1-323-218-0003 | ||
(홈페이지) http://ameridge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Thomas Park |
(전 화)+1-323-218-0003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11,433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7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7,876,52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99,997,343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271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1년 06월 2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7월 06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의 주요 내용
가. 액면가액 : USD 0.015(미화 0.015달러=1.5센트)이며, 상기 1주당 액면가액은 금일 환율로 원화환산(반올림)한 금액입니다(1USD=1,115.00원 적용).
나. 발행가액 : 주당 3,271원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 중인 상태로 최근일(2020.03.11.)의 가중산술평균 가격에 주식병합(액면가액 USD 0.003의 보통주 5주가 액면가액 USD 0.015 보통주 1주로 병합)으로 조정된 가액을 반영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 2021년 06월 21일
나. 청약처 : 5809 Smithway st., Commerce, CA 90040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본사
다.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1년 06월 21일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4)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5)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회사의 신주 또는 주식전환가능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는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인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각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현금 전액 또는 유무형의 재산을 납입함으로써 신주 또는 주식전환가능 채무증권을 청약할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 또는 주식전환가능 채무증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a)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b) 신주가 스톡옵션 행사의 결과로 발행되는 경우. (c) 회사가 종업원지주제도의 구성원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러나 종업원지주제도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수는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d) 회사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또는 회사의 재정 상태의 개선을 위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 회사가 상장을 위한 공모 내지 인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회사가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g) 회사가 (i) 국내 또는 해외 금융 기관 (ii) 연기금, (iii) 학회, (iv) 회사, (v) 사업상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들, (vi) 합작회사, (viii) 구조조정 기금 등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상실의 결과 배정되지 못하거나 인수되지 못한 주식, 그리고 신주배정으로 발생한 단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홍성익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에서 선정 | 해당사항 없음 |
611,433 | 1년간 의무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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