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유상청약
STX 유상청약일 2021년 7월30일, 8월2일
2021년 06월 28일까지 주식 보유 고객에게 신주인수권리 배정
2021년 08월 02일 일주일 전 7월26일부터 예약청약신청 가능함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21년 07월 15일 ~ 07월 21일 (5영업일)동안 신주인수권 매매가능
예정발행가 6230원 확정금액은 7월 27일 공시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5월 21일
3. 정정사항
[정정이력]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1년 05월 21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제출 |
2021년 05월 24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일정 등 변경에 따른 정정 제출 |
2021년 06월 09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감독원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제출(파란색) |
2021년 06월 23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1차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제출(빨간색) |
[정정내용]
항목정정사유정정 전정정 후
4. 자금조달의목적 -채무상환자금 (원) |
1차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채무상환자금 (원): 49,232,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42,364,000,000 |
6. 신주발행가액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7,240 | 6,23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5 월 2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STX | |
대 표 이 사 : | 박 상 준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 |
(전 화) 02-316-9640 | ||
(홈페이지) http://www.stx.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팀장 | (성 명) 김 덕 용 |
(전 화) 02-316-964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8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0,068,30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42,364,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6,230 | 확정예정일 | 2021년 07월 27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1년 06월 28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3390448767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1년 07월 30일 | |||
종료일 | 2021년 08월 02일 | ||||
12. 납입일 | 2021년 08월 09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8월 19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08월 19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5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1년 05월 24일 | ||||
종료일 | 2021년 07월 27일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하여,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가 폐지되고 가격산정방식이 자율화되었으나, 당사는 시장 혼란 우려와 기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3%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3%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 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라. 최종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x.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최근 1년간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관계로 금번 유상증자에서는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2)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인 1주당 0.3390448767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않습니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와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분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배정분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나)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다) 일반공모 청약 이후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 배정 주식이 10,000주 이하(액면가 2,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청약기간
가. 구주주 청약기간 : 2021년 07월 30일 ~ 2021년 08월 02일 (2일간)
나.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1년 08월 04일 ~ 2021년 08월 05일 (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가.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나.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21년 07월 15일 ~ 07월 21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이므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유진투자증권(주), (주)BNK투자증권
(6)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1년 5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7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은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될 경우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7) 기타 참고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x.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역전기업영업지원팀
(6)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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