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인·국민연금법 개정
올해 개정된 기초연금이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인상된 금액으로 23일 첫번째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명 어르신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 4760원으로 오른다.
또한 장애인연금법도 올해 개정내용을 반영해 지난 20일 첫 지급을 개시하면서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고,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이다. 그리고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부터 소득하위 40%로 늘어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면서 올해 첫 기초연금을 23일에 지급한다.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부터 소득하위 40%로 늘어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면서 올해 첫 기초연금을 23일에 지급한다.
20일에 첫 지급을 시행한 장애인연금은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 476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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