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테크 유상증자결정
2021년 03월 04일 |
청약일 : 2021년 03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3.03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가액 정정 | 461,891 | 457,662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
발행가액 정정 | 996,994,014 | 996,991,470 |
6. 신주 발행가액 | 발행가액 정정 | 2,165 | 2,185 |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
발행가액 정정 | 하기참조 | 하기참조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발행가액 정정 | 하기참조 | 하기참조 |
[정정 전]
(나) 발행가액 산정근거
구분일시거래량거래대금비고
청약일전 5거래일 | 2021/02/26 | 2,602,915 | 6,177,144,865 | - |
청약일전 4거래일 | 2021/03/02 | 489,411 | 1,223,336,605 | - |
청약일전 3거래일 | 2021/03/03 | 150,188 | 395,675,670 | - |
합계 | 3,242,514 | 7,796,157,140 | - | |
① 기준주가 | 2,404.36 | - | ||
② 할인율 | 10% | - | ||
③ 발행가액 | 2,163.92 | - | ||
④ 확정발행가액(호가단위 절상) | 2,165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안승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6,189 | - |
이채현 | - | 상동 | - | 46,189 | - |
하덕환 | - | 상동 | - | 46,189 | - |
정장현 | - | 상동 | - | 46,189 | - |
김다솜 | - | 상동 | - | 46,189 | - |
윤채영 | - | 상동 | - | 46,189 | - |
임홍규 | - | 상동 | - | 184,757 | - |
[정정 후]
(나) 발행가액 산정근거
구분일시거래량거래대금비고
청약일전 5거래일 | 2021/02/26 | 2,602,915 | 6,177,144,865 | - |
청약일전 4거래일 | 2021/03/02 | 489,411 | 1,223,336,605 | - |
청약일전 3거래일 | 2021/03/03 | 481,407 | 1,266,214,015 | - |
합계 | 3,573,733 | 8,666,695,485 | - | |
① 기준주가 | 2,425.11 | - | ||
② 할인율 | 10% | - | ||
③ 발행가액 | 2,182.60 | - | ||
④ 확정발행가액(호가단위 절상) | 2,185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안승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5,766 | - |
이채현 | - | 상동 | - | 45,766 | - |
하덕환 | - | 상동 | - | 45,766 | - |
정장현 | - | 상동 | - | 45,766 | - |
김다솜 | - | 상동 | - | 45,766 | - |
윤채영 | - | 상동 | - | 45,766 | - |
임홍규 | - | 상동 | - | 183,066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3월 0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테크 | |
대 표 이 사 : | 이 정 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 501호(호계동) | |
(전 화)031-444-0202 | ||
(홈페이지)http://www.u-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 이규석 |
(전 화) 031-444-0202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57,66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4,820,98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6,991,47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3,000,00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85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 ②항 | |
9. 납입일 | 2021년 03월 1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3월 29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3월 30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3월 0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 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방법
(1)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단위로 절상.
구분일시거래량거래대금비고
청약일전 5거래일 | 2021/02/26 | 2,602,915 | 6,177,144,865 | - |
청약일전 4거래일 | 2021/03/02 | 489,411 | 1,223,336,605 | - |
청약일전 3거래일 | 2021/03/03 | 481,407 | 1,266,214,015 | - |
합계 | 3,573,733 | 8,666,695,485 | - | |
① 기준주가 | 2,425.11 | - | ||
② 할인율 | 10% | - | ||
③ 발행가액 | 2,182.60 | - | ||
④ 확정발행가액(호가단위 절상) | 2,185 | -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1년 03월 08일
(2) 청약처 : (주)유테크본사
(3)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
(4)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지점
다.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2)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3)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4)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 165조 7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 전략상 재무구조 개선 및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투자조합 또는 법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안승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5,766 | - |
이채현 | - | 상동 | - | 45,766 | - |
하덕환 | - | 상동 | - | 45,766 | - |
정장현 | - | 상동 | - | 45,766 | - |
김다솜 | - | 상동 | - | 45,766 | - |
윤채영 | - | 상동 | - | 45,766 | - |
임홍규 | - | 상동 | - | 183,0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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