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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주)삼에스코리아 유상증자결정

by 제제와밍킹유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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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에스코리아 유상증자결정 (제3자배정증자)

금융위원회 귀중 2021 년   3월  5일


회     사     명  : (주)삼에스코리아
대  표   이  사  : 박종익, 김세완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24, 1310호
  (전  화) 02-896-9474
  (홈페이지)http://www.3sref.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유형원
  (전  화) 02-896-947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64,64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4,802,51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998,986,75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0조 신주인수권 8항
9. 납입일 2021년 03월 1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4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4월 06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4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3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제3자배정방식)이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의 기재사항 중 투자위험요소에 적혀있는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2)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 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입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방법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09.06.26)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 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또는 여신전문 금융업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지회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 및 동 회사 등이 결성한 투자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나 긴급한 자금조달 및 기술의 도입, 이전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협력업체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삭제 (2016.06.24)

경영상 목적달성
(시설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김은숙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69,767 -
김서진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69,767 -
이제헌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1,162 -
임영식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6,511 -
김각영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6,511 -
신향기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6,511 -
허인숙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6,511 -
장재훈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5,116 -
김종순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3,255 -
김정태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3,255 -
김상태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6,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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