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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by 제제와밍킹유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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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제도

  • 아파트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으로 계약종별은 기본공급약관 제56조에 따라 주택용전력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있어 설비규모가 크고, 엘리베이터·난방설비 등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독주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방법

아파트에 대하여는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전기사용계약 방법을 결정하며, 순수 주거부분의 계약전력이 500kW이상일 경우에는 고압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되 고객(기설 고압공급아파트는 입주자 전원)이 희망할 경우 호별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열병합 발전설비가 있는 고압아파트는 단일계약 방법으로만 공급하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방법(이에 준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 포함)에 의해 공급하지 않습니다.)

  • 호별계약 : 아파트의 독립된 각 1호에 대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고객에게 적용
  • 단일계약 :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 종합계약 : 종합계약 방법이란 아파트 1구내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세대별 사용량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계약방법별 특징

계약방법별 특징구분호별계약단일계약·종합계약수전설비설비유지관리공급전압사용량검침전기요금청구

한전 소유

아파트 소유

한전 시행

아파트 시행

저압(220V~380V)

고압(22,900V)

한전 시행

아파트 관리주체 시행
(한전에서 검침수수료 지급)

세대별 청구

아파트별 청구
(세대별 요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산정하여 관리비로 청구)

고압아파트 요금계산 예시

    

[사용예시]

  • 계약전력 270kW, 세대수 10세대, 공급전압 22.9kV
  • 최대수요전력 현황 : 요금적용전력 100kW(´17.12월 시현)

최대수요전력 현황년월´17.03´17.04´17.05´17.06´17.07´17.08´17.09´17.10´17.11´17.12´18.01´18.02

Peak

95

95

94

90

91

72

66

87

91

100

85

95

  • 월간(´15년 2월) 전체 APT 전기사용량 : 3,000kWh
    • 세대별 사용량 : 2,340kWh

세대별 사용량세대101호201호301호401호501호601호701호801호901호1001호계

사용량
(kWh)

150

180

220

210

310

300

270

190

250

260

2,340

  • 단가 : 2016.12.01 시행단가 적용
  • ① '종합계약'의 경우 : 505,922원
    • ⓐ 세대별 요금계산 : 259,984원(주택용 저압요금 적용)

세대별 요금계산세대101호201호301호401호501호601호701호801호901호1001호계

사용량
(kWh)

150

180

220

210

310

300

270

190

250

260

2,340

요금
(원)

10,905

13,704

24018

22139

40929

39,050

33,413

14,637

29655

31,534

259,984

    • ⓑ공동사용설비 요금계산 : 일반용(갑)| 고압A 적용(선택Ⅱ요금인 경우)
      • 공동설비 사용량 : 660kWh[3,000kWh(전체사용량)-2,340kWh(세대별사용량)]
      • 요금적용전력 : 22kW[100kW(요금적용전력) × (660kWh/3,000kWh)]
      • 요 금 : 245,938원
        기본요금 : 22kW × 8,230원/kW = 181,060원
        사용량요금 : 660kWh × 98.3원/kWh(15년 2월 = 겨울철 요금) = 64,878원
    • 전기요금 계 : ⓐ259,984원 + ⓑ245,938원 = 505,922원
  • ② '단일계약'의 경우 : 316,500원(주택용 고압요금 적용)
    • 평균사용량 : 300kWh(3,000kWh/10세대)
    • ⓒ기본요금 : 12,600원
      • 1,260원(평균사용량 300kWh에 해당하는 월간 기본요금) × 10세대
    • ⓓ전력량요금 : 303,800원
      • 1단계 요금 : 200kWh × 78.30원/kWh × 10세대 = 156,600원
      • 2단계 요금 : 100kWh × 147.30원/kWh × 10세대 = 147,300원
    • 전기요금 계 : ⓒ12,600원 + ⓓ303,900원 = 316,500원
  • 주택용전력 요금표

적용일자 : 2016년 12월 1일

주택용전력 요금표기본요금(원/호)전력량요금(원/kWh)사용량 구간저압고압사용량 구간저압고압

200kWh이하사용

910

730

처음200kWh까지

93.9

78.3

201~400kWh사용

1600

1260

다음 200kWh까지

187.9

147.3

400kWh 초과사용

7,300

6,060

400kW 초과

280.6

215.6

고압아파트 요금제도의 변경

  • 신청방법 : 관할지사에 문서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록, 아파트 현황(동별호수 내역) 등
  • 요금적용
    • 단일계약⇒종합계약 : 변경신청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 기간이 5 영업일 이사일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신청한 계약방법을 적용
    • 종합계약⇒단일계약 :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을 적용
  • 계약방법 변경의 제한
    • 계약방법을 변경한 고객은 변경후 1년 이내에 다른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압아파트 요금제도의 변경, 아파트 관리주체가 건설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신설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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