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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자동차보험의 특성과 보상

by 제제와밍킹유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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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특성과 보상

자동차보험의 종류

 

# 개인용 자동차보험

# 업무용 자동차보험

# 영업용 자동차보험

# 이륜 자동차보험

# 기타 자동차보험 - 농기계.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1. 자동차보험의 특성

 

1) 개인과 기업의 안정

2)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구제

3) 사고예방기능 :  할인. 할증제도

4) 산업자금 조성

5) 보험가입자 형사처벌 면제 및 감경

6) 피해자보호

 

2. 자동차사고 책임

 

*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발생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면책조건

-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a) 승객이외의자

- 운행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 자동차구조상 결함이 없는 것을 증명

b) 승객의 경우

-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

 

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1)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 운행자

2) 민법과의 관계 :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4. 자동차보험 보험기간

1) 일바적용 : 첫날의 24시~ 마지막날 24시까지

2) 자동차보험 처음가입 : 보험료 입금 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5. 의무보험

 

1) 가입의 강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계약 해지의 제한

3)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정

4) 유한보장제

5) 피해자보호기능 :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

 

6. 의무보험보상제도

1) 대인배상 1 : 1인당 사망.부상. 장해 (1억5천.3천.1억5천)

                1사고당 무한

2) 대물배상 : 1사고당 2천만원

 

7. 임의보험의 특성

 

1) 가입및 조건을 임의로 선택

2) 대인2는 대인1의 초과 손해분 보상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4) 자동복원제도 (단 자기차량 손해는 전손사고 및 손해가 가입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 종료)

 

8.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

 

1) 대상: 개인용 / 업무용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자

2) 다른자동차의범위

 

   a) 개인 자동차의 경우 -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 .4종 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 1종.2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

 

   b)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 : 승용자동차 경습합자동차 및 경 4종화물자동차 간에 다인승 1종.2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

 

   c)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것

 

3)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

4) 보상책임 >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9. 플러스자동차보험

1) 가입대상

   가) 개인용 > 10인승이하 자가용 승용차

   나) 업무용 > 개인소유 자가용 3종 승합자동차 등

2) 특징

   a) 자동차상해로 보상한도 확대 >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보상

      (상해급수별 한도액 적용하지 않음)

 

 

10.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1) 운전자 범위 : 기명피보험자 및 그의 부모 . 배우자. 자녀. 며느리.사위. 기명피보험자 배우자의 부모

  2) 가족범위가 아닌자 :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11. 사망보험금

 

1) 장례비 500만원

2) 위자료 

3) 상실수익액 : 취업가능연한 (60세)

 

12. 부상보험금

 

1) 구조수색비

2) 치료관계비

3) 위자료 : 200만원 (1급), ~15만원 (14급) 

4) 휴업손해 : 수입감소액 x 80%

5) 기타손해배상금 

 

 

 

13. 대물배상

 

 

1) 소지품 1인당 200만원한도 (휴대폰 보상안됨)

2) 수리비+열처리도장료는 사고직전 가액의 120% 한도 (다만, 내용연수가 지난 자동차등의 경우 130%)

3) 격락손해 : 수리비용이 20% 초과시  출고 후 1년이하 >> 수리비용 x 15% /  출고 후 1~2년 수리비용 x10%

4) 대차료 : 인정기준 - 대여자동자요금 (대차하지 않은경우 30%지급)

               인정기간 - 30일 한도 (수리불가능 할 경우 10일 인정)

 

14. 자기차량 손해

 

1) 보상하는 손해 

- 화재.폭발.낙뢰.날아온 물체 등

- 전부의 도난 (일부도난 제외)

- 태풍. 호수. 해일 등은 자연재해

 

2) 주요 면책사항

- 일부 부속품 도난

- 타이어에만 입은 손해

-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

 

 

15. 과실상계 / 동승자감액 / 기왕증

 

1) 과실상계

  ㄱ) 대인 1.2 대물은 보험금 지급 시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고 무보험상해는 피보험자측

      과실상계에 따라 상계

  ㄴ) 과실상계 후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는 전액보상

2) 동승자 감액 : 동승자에 대해 유형별 감액

3) 기왕증 :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16. 정부보상사업

  1/ 지도. 감독 : 국토교통부

  2/ 업무수행 :  손해보험사

  3/ 보상금 .보상내용 : 대인배상 1적용

  4/ 보상사업 제외

     a)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의 피해자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사고의 피해자

     c) 산재보험등 다른 범률로 보상이 가능한 자 등

5/ 청구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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