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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브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200,000 | |
종류주식(원)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ybe.co)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4월 19일)전 제3거래일(2021년 04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예정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ybe.co)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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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4-02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4-02 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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