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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카카오 주식분할에 따른 주식선물/주식옵션 시장조치 예정 안내

by 제제와밍킹유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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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식분할에 따른 주식선물/주식옵션 시장조치 예정 안내

 

㈜카카오의 주식분할 결정(’21.2.25)에 따라, 카카오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치할 예정이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카카오 주식선물

    • 조치대상
      • 매매거래정지 및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 ’21.4.9(금)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 조치내용
      • 매매거래정지
        •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시 이를 기초주권으로 하는 주식선물 매매거래정지(’21.4.12~14)
      • 기준가격 조정
        •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x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 종가)

* 조정 후 기준가격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전 기준가격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매매거래 재개일 전일(’21.4.14) 정산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에 분할비율(1/5)을 곱한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 종가 : ㈜카카오 보통주 주권의 ’21.4.9 종가

      •  
    •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 기초주권이 정수배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21.4.9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수량이 있는 결제월물에 대하여 미결제약정수량을 정수배(5배)한 수량으로 조정하며 거래승수 조정은 없음
    • 적용일
      • 매매거래정지 :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기간(’21.4.12~14)
      • 기준가격∙미결제약정수량 조정 : 기초주권 매매거래 재개일(‘21.4.15)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70조, 제76조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55조, 제74조

2. ㈜카카오 주식옵션

    • 조치대상
      • 매매거래정지 및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 ’21.4.9(금)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 조치내용
      • 매매거래정지
        •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시 이를 기초주권으로 하는 주식선물 매매거래정지(’21.4.12~14)
      • 기준가격 조정
        •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x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 종가)

* 조정 후 기준가격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전 기준가격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세칙 제57조에 따른 매매거래 재개일 전일(’21.4.14)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에 분할비율(1/5)을 곱한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 종가 : ㈜카카오 보통주 주권의 ’21.4.9 종가

      •  
      • 행사가격 조정
        •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x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 종가)

* 조정 후 행사가격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로 표시되며 조정 후 행사가격이 동일하게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발생할 때에는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구분되는 때까지 1원 단위, 소수점 첫째자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반올림하여 행사가격을 표시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에 분할비율(1/5)을 곱한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 종가 : ㈜카카오 보통주 주권의 ’21.4.9 종가

    •  
  •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 기초주권이 정수배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21.4.9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수량이 있는 종목에 대하여 미결제약정수량을 정수배(5배)한 수량으로 조정하며 거래승수 조정은 없음
  • 적용일
    • 매매거래정지 :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기간(’21.4.12~14)
    • 기준가격·행사가격·미결제약정수량 조정 : 기초주권 매매거래 재개일(‘21.4.15)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30조, 제35조, 제70조, 제76조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17조, 제57조, 제74조
  • 상기 사항은 ㈜카카오 주주총회 결과 및 일정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조치 내용은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 (https://kind.krx.co.kr)에서 시장조치 적용일 전 거래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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