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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음주운전 처벌사항, 운전면허취소 위반사항

by 제제와밍킹유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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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사항음주운전 처벌사항, 운전면허취소 위반사항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11)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  1년이상 유기징역

음주운전 상해 사고시 -  10년이하의 징격 또는 500~3000만원벌금

 

 

 

음주운전 처벌 벌칙 (도로교통법 제 148조)

 

위반횟수 

1회 위반  - 0.2% 이상   1년~3년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벌금

              0.1~0.2%  6개월~1년이하 징역 /  300만원 ~500만원 벌금

             0.05~0.1%  6개월 이하의 징역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위반  -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위반  -  1년 ~3년 징역  /  500만원~1000만원 벌금

 

측정거부  -  1년 ~3년 징역   / 500만원 ~100 0만원 벌금

 

 

음주운전 관련 면허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82조 , 시행규칙 별표 28)

 

0.05%~0.1% 미만  -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 1년간 재취득 불가)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시                      -   면허취소   (1년 면허 취득불가 )

음주운전 3회 이상                                        -    면허취소   (2년 면허 취득불가 )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면허취소   (3년 면허 취득불가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한 경우       -    면허취소  (5년 면허 취득불가 )

 

 

 

주요 운전면허 취소 위반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뺑소니)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때

-  혈중 알콩농도 0.05%이상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운전한 때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술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 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불응 한 경우 

 

- 술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불응한 때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분실제외)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 하게 한 때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난폭운전

 

- 법 제 46조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 된 때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된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상해 처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 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난폭운전 처벌

1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

상해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  1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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