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사항음주운전 처벌사항, 운전면허취소 위반사항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11)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 1년이상 유기징역
음주운전 상해 사고시 - 10년이하의 징격 또는 500~3000만원벌금
음주운전 처벌 벌칙 (도로교통법 제 148조)
위반횟수
1회 위반 - 0.2% 이상 1년~3년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벌금
0.1~0.2% 6개월~1년이하 징역 / 300만원 ~500만원 벌금
0.05~0.1% 6개월 이하의 징역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위반 -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위반 - 1년 ~3년 징역 / 500만원~1000만원 벌금
측정거부 - 1년 ~3년 징역 / 500만원 ~100 0만원 벌금
음주운전 관련 면허 행정처벌 (도로교통법 제82조 , 시행규칙 별표 28)
0.05%~0.1% 미만 -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 1년간 재취득 불가)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시 - 면허취소 (1년 면허 취득불가 )
음주운전 3회 이상 - 면허취소 (2년 면허 취득불가 )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면허취소 (3년 면허 취득불가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한 경우 - 면허취소 (5년 면허 취득불가 )
주요 운전면허 취소 위반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뺑소니)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때
- 혈중 알콩농도 0.05%이상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운전한 때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술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 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불응 한 경우
- 술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불응한 때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분실제외)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 하게 한 때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난폭운전
- 법 제 46조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 된 때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된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상해 처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 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난폭운전 처벌
1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
상해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 1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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