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보험 보상못받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도난,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 목적물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단, 그로인해 연소된 다른 목적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 >>
4.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단,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
6.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분화, 전쟁,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화재및 연소 등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사고에 의한 손해
8. 위 제 7호 이외의 방사선을 쪼는 것, 또는 방사능 옹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및 이와 유사한 손해
■ 주택물건, 일반물건의 경우 80% Co-insurance 적용
주택물건 및 일반물건의 경우 보함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보험사고시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포함) 에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고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험목적의 소재지
- 보험의 목적, 수용 건물구조 및 용도
- 건물 내 영위직업 또는 작업
- 저자움의 종류 및 성질
- 피보허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
-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다른 보험계약가입 (중복보험)
고지의무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며, 이 계약해지권은
손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고지의무 사항)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 한 후 위험의 변경 및 증가사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의 승인배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동일 보험의 목적에 대해 다른 보험회사와 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 건물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 보험의 목적을 이전할 때
- 기타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현저한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며, 이 계약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의 현저한 증가, 변경(통지의무사항)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 계약자의 주소변경 통지의무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한다.
※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전액 또는 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장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 18조)
※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
-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얼마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을 가진다.
<<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 위반시 해지권을 가진다.
* 보험금지급기일 >> 7일
'시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거된 폐가전 제품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세요. 폐가전 무료수거 (0) | 2021.04.21 |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월 89만원 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0) | 2021.04.21 |
음주운전 처벌사항, 운전면허취소 위반사항 (0) | 2021.04.19 |
대한민국 대표중고차 쉐어링 기업, 바로오토 (0) | 2021.04.19 |
PC·통신비 무료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0) | 2021.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