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크레온계좌 2020년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 손익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예정
대상고객은 4월 문자발송함
▲ 접수기간 : 4월 19일~ 4월 30일 까지
▲ 대상 : 크레온 (투자일임제제휴계좌 제외) - 약 3100계좌
▲ 조건 : 크레온계좌 2020년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 손익 발생한 고객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크레온 HTS> 해외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신청 (22104)
증권사 홈페이지 > 트레이닝> 해외주식> 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대행
유선방문 접수불가
▲ 납부서 통지 : 이메일, 우편중 선택
▲ 기타 : 대상자만 신청 가능함
▲ 타사자료 포함해서 함께 신청해야함
▲ 서비스 절차 : 고객(양도차익 확인 및 서비스 신청)
>> 당사제휴 세무버빈 (국세청 신고 및 등록된 고객주소지로 납부서 발송)
>> 고객 직접세금납부 (2021.05.31 )
▲ 양도차익 확인 및 출력
MTS : 해외> 해외주식 > 양도소득 내역 출력불가
HTS : 해외주식 > 잔고및 거래내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출력가능)
▲ 타사 합산 가능 (타사자료는 이메일 발송)
- 타증권사 거래내역을 당사와 합산하여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
신청화면에 타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체크 하고 자료 내역은 이메일(증권사 이메일주소) 로 송부 합니다.
-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당사 양도자의 산출시스템에 근거하므로 고객의 거래내역중 타사 대체분 및 특수한 권리등의
발생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서비스 신청 이전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을 먼저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에서 조회되는 소득금액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며, 미확인으로 인한
신고오류 책임은 증권사가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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