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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영아수당 2022년부터 월 30만원 지급

by 제제와밍킹유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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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수당 2022년부터 월 30만 원 지급

 

 

 

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제제와밍킹유입니다.

 

 

요즘은 아이 하나도 버거워  점차  아이를 안 낳고 사는 부부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집 하나 장만하는 게 꿈같은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나라의 미래와 존속이 달린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여 출산율을 장려하는 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영아 지원 정책으로 앞으로 예비 부모님들은 저희 세대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한 영아 수당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영아 수당’을 2022년 신생아부터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15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던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기본 관점을 전환해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에 발 맞추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생애지원정책으로 보자면 영유아 지원정책과, 부모육아정책, 청년정책, 다자녀가구지원정책,

노인 노동력 향상을 위한 노인고용정책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해줍니다.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는데, 
임신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해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임신 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특히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 수당을 도입, 
2022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됩니다.

공공보육은 50%까지 높이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다자녀 주거지원을 두 자녀 가구부터 적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길어진 기대수명을 고려해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인 근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은퇴 이후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참조


또한,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의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다층 노후소득 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시설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주거지원 역시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는 영아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정책 , 노인 소득정책들로 활기 있는 대한민국!

출산율이 높아지고 노인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 제제와 밍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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