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좋은사람들 유상증자 결정 정정사항
(주)좋은사람들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5월 24일
납입일 2021년 5월 10일
유상청약일은 확정후 공지합니다.
2021년 04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3.16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9.납입일 | 일정변경 | 2021년 4월 28일 | 2021년 5월 10일 |
12.신주의 상장예정일 | 일정변경 | 2021년 5월 11일 | 2021년 5월 24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4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좋은사람들 | |
대 표 이 사 : | 이종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62 (동교동, 좋은사람들 빌딩) | |
(전 화)02-320-6600 | ||
(홈페이지)http://www.gpi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김무갑 |
(전 화)02-320-66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50,50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9,908,22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99,999,95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9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7호 | ||
9. 납입일 | 2021년 05월 1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5월 2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3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주)좋은사람들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
구분 | 금액(원)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1,116.0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1.077.0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1,106.1 |
(A),(B),(C)의 산술 평균 (D) | 1,099.7 |
기준주가 (E) | 1,099.7 |
할인율 (F) | 10% |
발행가액 | 989.7 |
발행가액(원단위 미만 절상) | 990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2021-03-15 | 1,120 | 1,417,354 | 1,567,782,920 |
2021-03-12 | 1,070 | 689,003 | 739,398,935 |
2021-03-11 | 1,060 | 340,838 | 361,329,960 |
2021-03-10 | 1,040 | 374,448 | 392,062,605 |
2021-03-09 | 1,055 | 685,477 | 716,511,925 |
2021-03-08 | 1,088 | 680,674 | 737,055,215 |
2021-03-05 | 1,085 | 1,230,996 | 1,303,585,825 |
2021-03-04 | 1,055 | 1,634,361 | 1,736,253,215 |
2021-03-03 | 1,080 | 2,159,935 | 2,338,652,150 |
2021-03-02 | 1,030 | 1,694,102 | 1,956,182,865 |
2021-02-26 | 1,075 | 2,003,489 | 2,177,098,835 |
2021-02-25 | 1,155 | 603,931 | 692,180,305 |
2021-02-24 | 1,140 | 856,044 | 993,042,620 |
2021-02-23 | 1,195 | 559,193 | 667,364,200 |
2021-02-22 | 1,215 | 485,269 | 594,745,460 |
2021-02-19 | 1,240 | 1,126,413 | 1,403,451,000 |
2021-02-18 | 1,295 | 841,476 | 1,079,448,055 |
2021-02-17 | 1,260 | 594,791 | 744,583,225 |
2021-02-16 | 1,260 | 623,358 | 782,188,860 |
2) 기타사항
- 상기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자금의 사용목적
- 상기 유상증자로 납입예정인 대금은 운영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제 3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 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15%까지 배정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인력확보, 신사업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외 개인, 법인, 금융기관 등 기타 각 법적주체에게 총 발행주식의 10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식회사 에스패션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50,505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주)좋은사람들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1-04-2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4-14 | |
3. 정정사유 | 일정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기준일 | 2021-04-29 | 2021-05-14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 시작일 2021-04-30 - 종료일 2021-05-04 |
- 시작일 2021-05-17 - 종료일 2021-05-20 |
-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 2021-05-14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21-05-17 | |
-종료일 | 2021-05-20 | ||
3.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 | 2021-04-14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
※관련공시 | - [종목리스트] 좋은사람들 |
[종목리스트]
좋은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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