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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좋은사람들 유상증자 결정 정정사항 / (주)좋은사람들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by 제제와밍킹유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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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좋은사람들  유상증자 결정 정정사항

 

(주)좋은사람들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5월 24일

납입일  2021년 5월 10일

 

유상청약일은 확정후 공지합니다.

 

 
2021년 04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3.16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9.납입일 일정변경 2021년 4월 28일 2021년 5월 10일
12.신주의 상장예정일 일정변경 2021년 5월 11일 2021년 5월 2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4월     28일


회     사     명  : (주)좋은사람들
대  표   이  사  : 이종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62 (동교동, 좋은사람들 빌딩)
  (전  화)02-320-6600
  (홈페이지)http://www.gp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무갑
  (전  화)02-320-6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050,50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9,908,22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95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7호
9. 납입일 2021년 05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5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3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주)좋은사람들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

구분 금액(원)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1,116.0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1.077.0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1,106.1
(A),(B),(C)의 산술 평균 (D) 1,099.7
기준주가 (E) 1,099.7
할인율 (F) 10%
발행가액 989.7
발행가액(원단위 미만 절상) 990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2021-03-15 1,120 1,417,354 1,567,782,920
2021-03-12 1,070 689,003 739,398,935
2021-03-11 1,060 340,838 361,329,960
2021-03-10 1,040 374,448 392,062,605
2021-03-09 1,055 685,477 716,511,925
2021-03-08 1,088 680,674 737,055,215
2021-03-05 1,085 1,230,996 1,303,585,825
2021-03-04 1,055 1,634,361 1,736,253,215
2021-03-03 1,080 2,159,935 2,338,652,150
2021-03-02 1,030 1,694,102 1,956,182,865
2021-02-26 1,075 2,003,489 2,177,098,835
2021-02-25 1,155 603,931 692,180,305
2021-02-24 1,140 856,044 993,042,620
2021-02-23 1,195 559,193 667,364,200
2021-02-22 1,215 485,269 594,745,460
2021-02-19 1,240 1,126,413 1,403,451,000
2021-02-18 1,295 841,476 1,079,448,055
2021-02-17 1,260 594,791 744,583,225
2021-02-16 1,260 623,358 782,188,860


2) 기타사항

- 상기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자금의 사용목적
- 상기 유상증자로 납입예정인 대금은 운영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제 3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 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15%까지 배정하는 경우.
7.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인력확보, 신사업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외 개인, 법인, 금융기관 등 기타 각 법적주체에게 총 발행주식의 10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식회사 에스패션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50,505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주)좋은사람들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4-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4-14
3. 정정사유 일정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기준일 2021-04-29 2021-05-14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2021-04-30
- 종료일 2021-05-04
- 시작일 2021-05-17
- 종료일 2021-05-20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1-05-14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2021-05-17
-종료일 2021-05-20
3.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21-04-1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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