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캠퍼 유상증자결정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01.01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06.15
납입일 2021.05.28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예정일이며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회 사 명 : | 에이스캠퍼 | |
대 표 이 사 : | 김민성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고불로 707 | |
(전 화) 1899-8805 | ||
(홈페이지)http://www.acecamper.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 (성 명) 남윤칠 |
(전 화) 1899-8805 (내선4)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2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505,19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688,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288,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본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 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 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정하 는 경우 7.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식의 내용 | 보통주식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8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증율 73.57%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회사 정관 제9조 2항 제7호에 의한 제3자 배정 | ||
9. 납입일 | 2021.05.28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06.15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4.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특례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예정일이며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1년간 의무보유 할 예정임.
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1년 04월 28일) 전 과거 제3거래일(2021년 04월 23일)부터 제5거래일(2021년 04월 21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 73.57%를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함.(단,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발행가액
(단위: 원, 주) |
일 자 |
총 거래량 |
총 거래금액 |
2021-04-21 |
14668 |
22,582,235 |
2021-04-22 |
1613 |
2,561,610 |
2021-04-23 |
34216 |
58,393,055 |
합 계 |
50,497 |
63,212,90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613 |
|
할증율(%) |
73.57% |
|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280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본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 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 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정하 는 경우 7.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타법인 주권 취득및 운영자금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코리아센터(주)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하였음. | 로디캠핑카 외 13건 매출액 545,792,437원 |
1,420,000 | 1년간 의무보유 |
[종목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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