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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시 세금
증권거래세 매매금액 X 0.5%
양도소득세
* 대상 : 수익율 실현한 매도자
* 산출공식 : (양도차익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X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 : 중소기업, 벤처기업 : 10% 대기업 : 20%
*양도소득 기본공제 : 당해연도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1회에 한하여 250만원 공제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시 산출 양도소득세의 20% 가산
= 과소신고시 산출 양도소득세의 10% 가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EX)
어느 중소기업의 주식을 2000원에 1만주 매수한 후 2500원에 전량 매도한 경우
매수대금은 2000만원이고 매도금액은 2500만원이며 양도차익은 50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50만원
*** 신고불성실의 경우 가산세 20~10% 가산됨
(2500만 -2000만-250만원) X 10%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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