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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유상증자, 실권주

by 제제와밍킹유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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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회사의 자금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인수권리만큼의

유상청약을 신청하고 일반 주식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 할 수 있도록하여

자금을 확보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실권주

 

주식회사가 신규투자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실시하는 자금조달방법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유상증자와 부채를 증가시키는 채권발행이 있습니다.

실권주는 이중에서 회사 자본금을 변통시키는 유상증자를 발생합니다.

유상증자시에 보통의 경우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우선으로 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때 발행하는 신주는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보다 시세가 보통 20% ~300% 정도 할인되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다수의 기존주주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기존주주가 자금의 부족이나 포기, 혹은 청약일을 잊어버리는 등의 문제로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실권주라 합니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실권주투자란 앞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미발행이나 주관사잔액인수등의 방식을 따ㅏ르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일반공모로 발행하여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하는것을 지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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