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시장
K-OTC 시장의 특징
1.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주식이 새롭게 시장에 편입됩니다.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이 K-OTC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비신청 지정제도 도입)
2.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성장 가능성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3. 비상장주식 투자의 편의성 및 결제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K-0TC시장을 통하여 비장 상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매체결 시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4. 투자자의 자기 책임원칙이 강조됩니다.
규제가 최소화된 장외시장이므로, 투자자는 기업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5.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식시장인 코스닥을 육성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K-OTC 신규등록 및 지정절차
1. 신규등록절차
1) 외부감사 >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 (반기 경과 시 반기검토 포함)
2) 정관 정비 > 주식양도제한 규정 삭제 등
3) 명의개서 대행 계약 체결 통일규격 증권 발행 > 명의개서 대행회사 선정 및 계약 체결
(대행회사 : 한국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
4) 소액 매출 소액 매출 신고서류제출 > 금융위원회에 소액 매출신고서류 등 제출
5) K-OTC 등록요건 심사 및 등록 승인 > 등록신청 후 10 영업일 내 결정
6) 매매 개시 > 등록 승인일 익일로부터 3 영업일째 되는 날
등록 신청자 : 할 행 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
협회는 등록신청 익일부터 10 영업일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일로부터 3 영업일 이후에 매매거래가 개시됩니다. 미비한 사항이나 보완사항 발생 시 등록 승인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위한 공시의무
발행 회사는 K-OTC 시장 매매개시 3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호가 중계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주주 이외의 자가 매출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포함) 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등 소액 매출 공시서류 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등록신청 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규지정절차
K-OTC지정요건. 심사 및 지정 결정 >> 신규 지정요건 충족 시 협회가 직접 지정
매매개시 >> 지정 결정일 익일로부터 3 영업일째 되는 날
K-OTC 시장 기업 혜택
*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
유통시장인 K-OTC 시장에서 발행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 시 투자자에게
회수시장이 제공되어 자금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 주주의 환금성 제고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와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외에서
투자자 간에 직접 거래되고 있던 종목을 K-OTC 시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코스닥 상장시 혜택 부여
* 코스닥상장 시 우선 심사권이 부여됩니다.
*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시가총액 일정 요율)가 면제됩니다.
* 코스닥 상장요건 중 주식분산비율 산정 시 K-OTC 시장에서 주식모집 및 매출분
(소액주주 매출분은 제외) 이 인정됩니다 (5% 한도)
*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에 대한 상장 후 매각제한 (1개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스닥 상장 시 혜택 부여 요건
- K-OTC 시장 지정기간이 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이전 1년 이상일 것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연간 거래량을 상장 예비심사청구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연간 회전율이 5% 이상일 것
****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K-OTC 시장을 통한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 소액주주가 K-OTC 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해당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기업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경영실적. 주가 등의 기업정보가 언론매체,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수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 인지도 및 신인도가 제고됩니다.
K-OTC 투자자 유의사항
1. K-OTC 시장의 성격
K-OTC 시장은 자본시장 법력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서 등록 (지정).
해제, 공시 등의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입니다.
등록 (지정)의 외형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암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등을
심사하는 질적심사제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K-OTC 시장에 등록 (지정)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이 우량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 기업부의 특징
K-OTC 시장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으로서 공모 실절이 있는 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합니다.
지정기업은 K-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 ,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라 지정, 해제, 매매정지 등의 시장조치를 취합니다.
3. 매매방식
K-OTC 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됩니다.(상대매매방식)
호가제출 당시의 상대호가 가격에 비해 5호가 가격 단위를 초과하는 불리한 가격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에서 호가의 접수를 거부 처리합니다.
위탁증거금률은 100%입니다.
신규등록 (지정) 후 최조 매매개시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5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 가격은 전일의 거래량 가중평 균주 가이며 가격제한폭은 +-30%입니다.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공시 수준
등록법인의 공시제도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법인은 연 2회 정기공시를 하고 16개 항목의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수시
공시를 하며 ,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
지정법인의 경우에는 K-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5. 기업정보 확인방법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조회공시는 K-OTC시장 홈페이지,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이므로 사업보 것 분, 반기보고서, 주요 사항 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예탁원 증권정보 포털 www.seibr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법인의 주요 사항 보고 항목은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항목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k-otc시장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법인과 지정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K-OTC 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기업분석 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도 최소화되어있어 투자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K-OTC 시장은 거래량 등 주식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7.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주문을 하는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문수탁 거부 등 K-TOC시장
운영규정 및 자본시장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K-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 법령상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지정) 법인의 초대 주주의 그 특수관계인 등록(지정) 법인 (발행회사) 인수인 , 소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의 투자자가 K-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본시장 법력에 따라 해당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신고서 미제출 시에는 자본시장 법력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화시스템(주) 유상청약 신청 (0) | 2021.05.12 |
---|---|
에이치피오, 씨앤씨인터내셔널, 샘씨엔스 공모주 경쟁률 (0) | 2021.05.11 |
라온테크 공모주청약 (0) | 2021.05.09 |
공모주 청약방법, 공모주 투자안내 (0) | 2021.05.08 |
유상증자, 실권주 (0) | 2021.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