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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by 제제와밍킹유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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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상장폐지는 상장회사로부터 상장폐지신청에 의한 것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를 명하는 수도 있다.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신청할 때는 유가증권상장폐지 신청서에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소의 직권에 따른 상장 폐지

상장폐지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증권거래소의 직권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 할 수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영업정지, 부도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등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폐지결정이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그러나 정리매매기간을 허용할 경우 증권시장의 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12월결산 상장법인이 결산기말로부터 90일 이내(3월31일)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하면 상장폐지토록 한다.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시에도 상장폐지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또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차례 연속 "한정"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시키기로 한다.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은행거래정지면 즉시 상장폐지
 회사정리절차 개시하면 즉시 상장폐지.
 자본금 전액잠식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없이 즉시 상장폐지.
 자본금 50% 이상 잠식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
 보통주 종가가 30일 연속 액면가 20%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5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 매매일 중 미달상태가 10일 연속 혹은 30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공시의무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2년간 3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

이밖에 2년 동안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일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일정 기준에 달하지 못하거나,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미달될 때,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시에도 상장폐지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장폐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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