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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정보

쌍용정보통신 유상청약

by 제제와밍킹유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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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보통신 유상증자결정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     2021년 06월 18일

쌍용정보통신 유상청약일  7월 23. 7월 26일

 

2021년 1월1일까지 쌍용정보통신 주식을 소유한 구주주를 대상으로 신주인수권리증서를 배당하면

그 배당된 신주인수권 주 수 만큼 유상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동안  : 2021년 07월 08일 ~ 2021년 07월 14일 매매도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수량 만큼 유상청약신청을 하면 되는데 7월 23일1주일 전 7월 16일 부터 예약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청약 신청 후 7월23일까지 증거금을 증권사 종합계좌로 입금하고 7월 26일 새벽시간에 출금됩니다.

1원이라도 부족한 경우 증거금 출금이 불가하여 유상청약이 취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7월 26일 오전중에 출금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출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 입금후 다시 유상청약신청을 하셔야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날 7월 26일 유상청약 마감시간은 15시입니다.

 

 

2021년 06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3월 15일

 

3. 정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정정내역]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1년 03월 15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제출
2021년 03월 26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준일 및 업무일정 변경
2021년 04월 29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준일 변경 및 우리사주조합 청약 추가(파란색)
2021년 04월 30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관련 자진정정
2021년 06월 01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정(초록색)
2021년 06월 16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차 발행가액 확정(빨간색)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1차 발행가액 확정    
6. 신주 발행가액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3월 15일


회     사     명  :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집행임원   : 박 진 국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저동2가)
  (전  화) 02-2262-8114
  (홈페이지)http://http://www.sic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윤 석 형
  (전  화) 02-2262-8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3,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0,464,03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434,5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7,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주식분할(액면가 1,000원 500원, 발행주식총수 40,464,017주 → 80,928,068주) 및 주식병합 2대1 비율의 자본감소(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총수 80,928,068주 → 40,464,017주)에 대해 2021년 03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병합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안건 가결되었습니다.
주2)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주식병합 자본감소 및 주식분할 전 발행주식수로 주식분할주식병합 자본감소 완료시 40,464,034주(현재) → 80,928,068주(주식분할) → 40,464,034주(주식병합 자본감소)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827 확정예정일 2021년 07월 20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8.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06월 1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64610128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1년 07월 23일
종료일 2021년 07월 26일
구주주 시작일 2021년 07월 23일
종료일 2021년 07월 26일
12. 납입일 2021년 08월 02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8월 17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신한금융투자(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신한금융투자(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3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은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 2차 발행가액은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총 공모주식의 20%인 4,700,000주를 우선배정 합니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06월 1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합니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64610128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의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40,464,034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B) 40,464,034
D. 자기주식 등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40,464,034
F. 유상증자 주식수 23,500,000
G. 증자비율 (F/C) 58.08%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4,700,000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18,8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464610128


다.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2)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ㆍ HTS
3)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ㆍ HTS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1년 07월 08일 ~ 2021년 07월 14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 (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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