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상청약, 대한항공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은 숫자 뒤에 R로 표기됩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청약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증서이지 주식이 아니므로 반드시 유상청약을 하셔야
주식으로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2월 16일 ~ 2021년 02월 22일 (5영업일간 매매가능)
예약청약은 2월26일부터 가능합니다.
청약 시작일은 3월4일 부터 5일 3시까지 이틀동안입니다.
청약 증거금은 반드시 3월 4일까지 종합계좌로 입금해 두셔야합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시면 유상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 환불일은 3월 12일입니다.
3월 12일 이후에는 주식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상장 예정일은 3월 24일입니다.
대한항공 유상청약 세부사항 안내 |
2021년 02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1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이사회 승인에 따른 정정 |
미해당 주2)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준 청약 개시 전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행가액 결정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 여부 등에 따라 변동 발생 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
해당 주2)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1년 2월 5일 공시 예정인 '특수관계인의유상증자참여' 공시를 참고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1월 1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한항공 | |
대 표 이 사 : | 우기홍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60 | |
(전 화) 02-2656-7114 | ||
(홈페이지) http://www.koreanair.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부문 부사장 | (성 명) 하 은 용 |
(전 화) 02-2656-6916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3,611,11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74,209,713 |
기타주식 (주) | 1,110,794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815,972,243,4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499,999,995,8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9,100 | 확정예정일 | 2021년 02월 26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1년 01월 26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7922000960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0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1년 03월 04일 | ||
종료일 | 2021년 03월 04일 | ||||
구주주 | 시작일 | 2021년 03월 04일 | |||
종료일 | 2021년 03월 05일 | ||||
12. 납입일 | 2021년 03월 12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03월 24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키움증권(주), 삼성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키움증권(주), 삼성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DB금융투자(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1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6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주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1년 03월 09일과 2021년 03일 10일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
주2)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1년 2월 5일 공시 예정인 '특수관계인의유상증자참여' 공시를 참고
주3) 2020년 11월 16일 공시된 본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이사회의사록상 [I. 유상증자의 개요- 5. 신주의 발행 방법]에 구주주 청약 시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가 오기재된 바 있음. 이에 따라, 2020년 11월 16일 이사회의사록상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를 기존 1주당 0.7921999108주에서 1주당 0.7922000825주로 수정하였음. 한편, 2020년 11월 16일 이사회 개최 당시 당사의 자기주식수는 38주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1주당 0.7922000825주의 신주배정주식수가 산출되었으나, 이사회 결의 이후 자기주식수가 소폭 증가하여 본 정정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기준 당사의 자기주식수가 41주로 증가한 바, 본 정정주요사항보고서의 [9.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증가된 자기주식수를 반영하여 1주당 0.7922000960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음.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변경되거나, 기타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가 추가로 변동 될 수 있음.)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요 발행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2021년 1월 6일 개최된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발행할주식의총수가 기존 이억오천만주에서 칠억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기발행주식수와 본 유상증자 시 발행예정주식수의 합계가 개정된 정관상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에서 기공시한 바와 같이 총 173,611,112주를 발행할 예정임
나.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0년 11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③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④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의 20.0%인 34,722,222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1월 26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0.7922000960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공동대표주관회사" 및"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며(다만,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6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100분의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iii)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인수한도 "청약초과회사"(일반공모 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합니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청약취급처청약일
우리사주조합 | 삼성증권(주) 본·지점 | 2021년 03월 04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삼성증권(주) 본ㆍ지점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DB금융투자(주) 본ㆍ지점 |
2021년 03월 04일 ~ 2021년 03월 05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대한항공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삼성증권(주) 본ㆍ지점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DB금융투자(주)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삼성증권(주) 본ㆍ지점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DB금융투자(주) 본ㆍ지점 SK증권(주) 본ㆍ지점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하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 신영증권(주) 본ㆍ지점 |
2021년 03월 09일 ~ 2021년 03월 10일 |
마.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2월 16일 ~ 2021년 02월 22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01월 06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8일 대한항공 주식 증시현황
[종목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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