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누적 점수에 따라 40점 초과시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 벌점기준
1년간 벌점 - 121점
2년간 벌점 - 201점
3년간 벌점 - 271점
인적 피해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인적피해 교통사고 벌점기준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조치불이행 벌점기준
시한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벌점 60점 경찰관서 있는 리,동은 3시간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시 벌점 15점 사고발생즉시 (그때. 그자리) 구호조치를 완료 했으나 그후 자진신고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에는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에 규정속도 위반 및 법규위반등은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높습니다.
** 운전자 주요 법규위반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기준)
--------------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통행금지, 제한위반 4만원 8만원
주 정차 위반 4만원 8만원
속도위반 60km/h초과 12만원 15만원
40~60km/h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 주요 법규위반별 과태료 (승용차기준)
--------------위반행위---------------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속도위반 60km/h초과 13만원 16만원
40~60km/h 10만원 13만원
20~40km/h 7만원 9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신호 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주정차 위반 (괄호안은 2시간이상) 4만원(5만원) 8만원 (9만원)
** 주요 법규위반별 벌점 (승용차기준)
--------------위반행위---------------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속도위반 60km/h초과 60점 120점
40~60km/h 30점 60점
20~40km/h 15점 30점
20km/h 이하 없음 15점
신호 지시위반 15점 30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10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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