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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퇴직연금

by 제제와밍킹유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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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의 정의

 

3층 구조의 사회보장제도 중 기업보장 형태로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중 퇴직연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2. 도입취지

 

1)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강화

2)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재원 확보

3) 근로자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식

 

 

3. 근거법규및 가입대상

 

1) 근거법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

2) 가입대상 : 근로자들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하나 이상의 제도 운영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 할 퇴직급여의 수준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있는제도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일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되며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율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구하고 ,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할 퇴직 급여가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토직게좌에 적립하여 연금 또는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퇴직연금 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는 것이 가능함

확장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가입자가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1. 퇴직금 적립금 운용방법

 

자산운영계약의 형태는 보험계약, 신탁계약으로만 운용되도록 규제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은 보혐계약으로 

은행, 증권회사등은 신탁계약으로 운용

1) 예금 적금

2) 보험계약 : 이율보증형 (GIC), 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3) 유가증권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등

4)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발행어음, 표지어음 등

 

 

 

2. 퇴직연금 중도인출 

 

근로자퇴직연금지급보장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 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함

 

@ 무주택자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잘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담보제공하는 날 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신고 한 경우

@ 담보제공하는 날 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는경우

 

 

인출순서 

 

과세제외금액 >> 이연 퇴직소득 >> 그밖에 퇴직연금게좌에 있는 금액

 

 

 

퇴직연금 관련 세제

 

1. 세액공제 혜택

1) 확정기어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의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단체납입분 제외)

   에 대하여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퇴직연금 납입한 부담금은 300만 원 추가 공제

 

2. 퇴직금 수령시 과세

 

1>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 과세, 정률공제(총 퇴직금의 40%) 및 근속연수 공제적용 후 과세 (소득공제)

2> 연금수령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30% 세액 경감

 

***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대상  -    보험사. 은행. 농협,수협,축협,증권회사,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제도선택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IRP)

상품선택   -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연금규약작성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근로자교육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실시

                     단,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가능

 

판매자격 - 퇴직연금모집인 자격 취득 ( 실적배당형상품의 판매는 별도 교육이수자에 한정)

보험금납입 -  확정급여형 : 80%이상 시외적립 (2016년기준)

                  확정기여형 : 100% 사외적립

 

퇴직연금수령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연금수급자격 : 10년 이상 가입. 5년 이상 수령 , 55세이후 수령

                    연금수급자격미달시에는 일시금 수령

 

세제혜택 - 근로자 퇴직연금납입액 세액공제 : 연간 700만원정도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적용

               퇴직연금납입액은 300만원 추가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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