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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연금저축보험

by 제제와밍킹유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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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

 

 

1연금저축보험제도의 특징

 

1. 3층 보장제도의 일환

 

개인보장 >> 연금저축보험

기업보장 >> 퇴직연금

사회보장 >> 국민연금

 

 

2. 법률에 의한 장기저축제도

 

소득법시행령 40조의 2

사회복짖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저축증대와 일반국민의 노후생활자금마련을 위함

 

 

 

3. 연금저축 세제적격 요건

 

1) 가입대상 - 연령제한 없음

2)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

3) 납입기간 -  5년 이상

4) 연금 수령 요건  - 55세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수령, 연간수령한도이내로 수령

 

 

 

4.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 보험료 납부 시 세액공제

 

 

1)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 세액공제 12% : 연간 400만원한도

    (공제율 15%-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자로서 총 급여 5500 만원 이하의 경우)

    퇴직연금 근로자 추가 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함.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 불입핵과 합산적용하며 퇴직연금 납입부담금 300만원 추가공제함)

    구 연금보험이 있는경우 각각 별도로 소득공제 가능

2)  특약보험료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세제공제 (연간 100만원한도)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

 

 

 

 

@ 연금수령시 소득세 및 종합과세

 

 

 

1)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부과

   70세 이전:  5%

   80세 이전 : 4%

   80세 이후 : 3% (지방소득세 제외)

2)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부과 (15%, 지방소득세제외) 

3)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 소득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적용세율 5.5%~ 3.3%)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4) 당해연도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제외)  연금에 대한 연금소득공제  (연간 900만원 한도) 

5) 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 산출식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  X  --------

     11-연금수령연차           100

 

 

 

 

@ 계약자 사망등 부득이한 이유로 연금수령시

 

 

다음의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은 경우엔

관련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 (3~5%, 지방소득세 제외)를 납입.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천재지변

* 계약자의 사망. 해외이주

* 게약자나 그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계약자 파산신고. 개인회생절차시

* 금융회사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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