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개설 방법, 은행제휴 증권계좌개설, 미성년자증권계좌개설 방법
증권계좌는 증권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에서 제휴계좌로 개설하시거나
휴대폰의 어플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증권회사 지점방문 개설
증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증권계좌개설을 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계좌주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증권계좌개설을 할 경우 증권회사마다의 지침에 따르는 서류를 지참하고 내방하셔야 합니다.
※ 단, PC HTS이용을 하시려면 계좌주 본인이 한 번은 지점을 직접 내방하셔서
HTS이용요청을 하셔야만 PC프로그램으로 ID등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지점으로 내방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매체로 20일 안에 ID등록후 사용가능합니다.
20영업일 안에 모든 금융권을 통털어 개설한 계좌가 2개 이상이면 비대면계좌개설이나 은행제휴
계좌개설이 20영업일이후에 가능하다는 단기간다수에 걸립니다.
지점방문계좌개설은 단기간다수에 상관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지점방문은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영업시간이 단축된 곳이 있으며 , 요즘 계좌개설로 인해 방문 고객님 수 가
대폭 늘어나 오전중 접수 마감이 되는 곳이 많고 지점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영업점으로
필요서류 및 시간 확인 후 내방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계좌개설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내점하는 법정대리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인경우 친권여부 확인을 위한 기본가족관게증명서 추가)
- 미성년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표 초본
- 거래인감 (보호자나 미성년자 둘중 하나)
- 모든 서류는 3개월 안에 발급받은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다 보여야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비대면 계좌개설은 본인명의 휴대폰에 증권사 어플을 설치한 후 앱을 이용해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일기준 20일 안에 2개이상 모든 금융권에서 2개 이상 계좌를 개설 한 경우에는 20영업일 이후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계좌개설 준비물
- 본인 명의 스마트폰
- 신분증촬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본인명의 은행계좌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대리인 개설불가 )
※ 신청가능기간 - 365일 가능 (23시~00:30분 제외)
※ 개설 가능한 상품
- 종합투자상품
- CMA밸런스
- 해외주식
- 코넥스소액투자
◆ 은행제휴계좌 개설
은행을 통해 제휴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권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확인후 증권사 매체로 ID등록후 사용가능합니다.
※ 은행제휴 계좌 개설 요청 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계좌개설 불가
제휴 은행
-- 대신증권 기준--
은행제휴II 계좌란
2018년 12월 3일 이후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한 계좌는 은행제휴Ⅱ 계좌로 사이보스 매체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프로그램 설치후 ID등록후 사용가능
※ 크레온 어플사용 가능한 고객 : 2018년 11월 30일 이전 제휴은행 계좌를 개설한 고객
및 크레온 다이렉트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 제휴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계좌 개설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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