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 방법
해외주식안내
거래절차
해외직접투자 신고 안내
1 해외증권 계좌개설
2 투자자금 입금
3 투자자금 환전
4 매매결제
01 해외증권 계좌개설
-- 대신증권기준--
종합계좌가 없는 경우 : 계좌 개설 후 해외증권 상품 등록
영업점 또는 MTS(핸드폰 증권사 어플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를 통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신규계좌고객(주민번호 기준) 1개국가 실시간 시세 무료 (개설일로부터 30일간)
종합계좌가 있고 온라인거래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 영업점 방문없이 해외증권 상품 등록가능
hts : 온라인서비스 > 고객정보관리 > 0541 약정상품등록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거래신청 > 인터넷상품 계좌개설
02 투자자금 입금
해외증권 상품으로 투자자금을 원화로 입금합니다. 단, 시중은행 외화예금계좌에 해당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신증권 명의의 계좌로 해당외화를 이체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명 : 외환은행 여의도지점
계좌명 :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Co.,Ltd.)
계좌번호 : 650-007883-716
이체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며, 이체 후 반드시 거래 영업점 또는 CYBOS(HTS) #2212[외화입금통보]를 통해 입금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이체 시 당일매매 : 입금 확인까지 시간소요, 확인 후 당일 매매가능
외화입금 확인시간 : 09:30 / 11:30 / 13:30 / 15:30 (은행과 증권사 사정으로 처리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투자자금 환전
CYBOS(HTS) 해외주식 환전 신청화면, 영업점 방문 및 유선을 통해 투자하시려는 국가의 거래통화로 환전을 신청합니다. 환전은 신청 즉시 이루어집니다.
환전시간 : 09:00 ~ 16:00 (한국시간)
단, 국내 휴일에는 환전이 불가 하며 미국 거래를 위해 당일 환전시간 이내 환전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종통화 환전의 경우 온라인 환전이 불가하며 영업점 및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04 매매결제
CYBOS(HTS) 해외주식 주문화면, 영업점 유선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매매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별로 매매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각 국가마다 상이)
오프라인 국가의 경우 해외주식Desk(02-769-3888, 3850) 유선 주문만 가능합니다.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대신증권 홈페이지 -> 고객센터 ->수수료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결일 기준으로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체결기준 잔고평가 화면의 경우, 국가별 실시간 신청여부에 따라 잔고평가 계산.(단, 오프라인 매매국가 종목은 최근거래일 종가로 계산)
H주와 같이 중국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는 일부 홍콩주식은 현지에서 소득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해A주, 심천A주는 중국 조세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당사의 공지와 다르게 징수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배당세 지급시 현지 표준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초과납부된 세금은 환급 신청을 통해 조정됩니다.
현지에서 징수하는 배당소득세율은 종목(MLP,DR 등)에 따라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예탁증서(ADR)의 경우 현지 보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세이용료
국가 시세이용료 무료이벤트 ( 대신증권 )
일본주식
JPY 1,500 / 월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시세 사용료 무료
미국주식
USD 10/월
홍콩주식
HKD 220 / 월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시세 사용료 무료
중국주식(상해A주)
HTS
CNY 70 / 월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시세 사용료 무료
MTS
CNY 35 / 월
중국주식(심천A주)
HTS
CNY 100 / 월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시세 사용료 무료
MTS
CNY 35 / 월
체결일 기준으로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체결기준 잔고평가 화면의 경우, 국가별 실시간 신청여부에 따라 잔고평가 계산.(단, 오프라인 매매국가 종목은 최근거래일 종가로 계산)
양도소득세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 매매는 "국외 자산의 양도" 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순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수익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납부제입니다.
※ 상해 A, 심천 A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국 조세당국의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세율
신고기간: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1~5.31까지
세율: 20% (주민세 포함 22.0%)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공제
국가 및 거래증권사 구분 없이 당해 연도의 해외주식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양도소득 산출 방법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차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250만원 공제
양도차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율: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식에 대한 세율 (20%)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20%
신고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 서식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양도소득세 관련서류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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