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제제와밍킹유입니다.
깜빡하고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는 이럴 경우 돌려받는 게 무척 어려웠었는데요
이젠 반환받는 방법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착오로 송금한 돈 반환 방법
실수로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잘못 입금한 내 돈 돌려받는 방법이 쉬워집니다.
예금보험 공사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는 12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지만 전에는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입금 시 계좌 주인이 안 돌려주면
받을 수 없었고 약간의 사례비를 제공해야 돌려받는 식이었답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 건(3203억 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 건,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데요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합니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어렵게 말하자면
착오송금된 금액을 부당한 이득으로 취할 수 없도록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송금인의 채권을 나라가 매입해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 후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겁니다.
다시 강제적으로라도 돌려받는다 하니 내가 실수해서 못 받은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괜히 좀 안심이 되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돈 가지고 실수하면 너무 간이 쏠리고 숨이 막히고 스트레스를 받을게 분명하니
입금 한땐 계좌 수취인 확인은 꼭!! 필수로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제재와밍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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