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국세 확인 서비스
12월 22일부터 모바일로 국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에서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22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www.hometax.go.kr 홈텍스 혹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되는데요
다만, 2G폰이나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유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 전자고지를 확인하도록 문자로 안내해 줍니다.
열람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 택스 앱에 접속,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열람 후에는 바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확인 후에 모바일 지로 앱(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
그간 번거롭게 세무서나 은행을 이용하거나
전자납부로만 하던 세금납부 이체업무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니\
모두 신청하셔서
간편한 세금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 제제와밍킹유-
'시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준비 (0) | 2020.12.30 |
---|---|
2021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 | 2020.12.29 |
2021년부터 11개 시·도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 (0) | 2020.12.23 |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0) | 2020.12.23 |
국민중고차직거래 (0) | 2020.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