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알폼 유상증자결정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01.01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7월 09일
상기 유상증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3)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44,911,577주는 향후 아래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본의 병합을 통한 감자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① 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6주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② 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보유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하며, ③ 회생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4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합니다.
4) 당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을 하여 신주를 배정하였으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입니다.
5) 상기 9의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 기준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4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 정 정 전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상장예정일 변경 | 2021.06.25 | 2021.07.09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6월 1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원알폼 | |
대 표 이 사 : | 안 호 중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3길 46 | |
(전 화) 043-760-7800 | ||
(홈페이지) http://www.aonealform.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 경 모 |
(전 화) 043-760-78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4,911,57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571,441 |
기타주식 (주) | 333,32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22,455,788,50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12조 (신주인수권) ② 10.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식의 내용 |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2조 (신주인수권) ② 10.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21.04.15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7월 0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4.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4월 2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입니다
2) 상기 유상증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3)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44,911,577주는 향후 아래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본의 병합을 통한 감자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① 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6주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② 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행한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보유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 1주로 병합하며, ③ 회생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4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합니다.
4) 당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을 하여 신주를 배정하였으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입니다.
5) 상기 9의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 기준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2조 (신주인수권) ② 10.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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