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 차 구매 시, 정부 지원 확대
전기버스 구매 지원 확대
‘무공해차 구매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하며,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보급도 확대한 다고 합니다.
전기버스 보급물량을 650대에서 1000대로 확대하되 차량 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를 1억 에서 8000만 원으로 인하하고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을
1억 원으로 설정해, CNG버스 구매 가격 수준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 수소차 구매지원 기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
일반 승용차 대비 긴 주행거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최대 820만 원이던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 지원물량도 1만 3000대에서 2만 5000대로 대폭 확대됩니다.
수소버스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합니다.
국비·지방비 각 1억 50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지원물량을 60대에서 100대로 확대합니다.
수소 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국비·지방비 각 2억 원씩을 신설하고
수소 상용차 개발시기와 연계해 차종별 보조금도 신설합니다.
수소상용차 연료 보조금 제도 도입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지급하며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2년부터 택시· 화물차는 2023년부터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조금은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 차이’ 만큼 지급되는데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3500원/kg 수준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수소 가격 8000원/kg 전제)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1만 1000대 보급을 2만 대까지 늘리고 배달용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하며 2021년 보조금은
경형 150만 원, 소형 260만 원,
대형·기타형 330만 원입니다.
또한 저가 이륜차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경형 75만 원)을 설정하고
A/S 의무기간 및 보험증서 제출 의무화로 구매자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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