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달라지는 국민 복지정책
구직 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 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1355”… 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세요
-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시간은 연 720→840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 신청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idolbom.go.kr
-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신청하세요!
- 신청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gobfunds.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생후 14~35일 영유아 대상!”…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합니다.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19 상황 고려해 검진 기간 유예도 가능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1월 18일~20일)
전세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29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 상세 모집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apply.lh.or.kr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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