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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저소득 구직자 최대 300 만원 ‘구직 촉진 수당’ 지급

by 제제와밍킹유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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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최대 300 만원 ‘구직 촉진 수당’ 지급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시행계획과

준비사항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하고,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고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으로 참여 및 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101곳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곳,

출장소 40곳 등 총 70곳을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3일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시행으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19의 습격으로 실직하고 괴로운 시간과 사투를 벌이시는 저소득 가정과 수많은 사각지대의 근로자와 노동자 분들

취업대란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단비 같은 정책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과 접수는 온라인 www.work.go.kr/kua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번 없이 1350번에서 문의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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