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정보를 안내하는 제제와밍킹유입니다
주식 거래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전문적인 주식 용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죠
포스코케미칼이 유상청약을 한다고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
유상청약이 무엇인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의 수를 늘려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수가액을 현금 납입시켜 신주자금이 기업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출시 이자 원금상환을 해야하는 것보다는 신주발행하여 유상증자 하는편이 기업에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리고 자산은 변화가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증자규모는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없이 늘릴 수 있기에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하고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되며,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상청약
유가증권의 공개모집 또는유상증자시 그 주식을 인수할 것을 신청해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공개모집시의 청약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 다음날로부터 7일이 지난 뒤 2일간에 하게 되며 개인당 청약 최고한도는 공모금액의 규모에 따라 1∼2%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저축자의 청약한도는 청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의 일평균 저축잔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 증거금
유상증자나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해당기업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입니다.
청약일날 증거금을 내고 납입일날 남은 금액을 다 내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엔 청약일 날 주식인수 대금 전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 등 인수단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인수 대금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청약증거금이 주식 인수대금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신주 인수권증서란 상장기업이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주주가 다른사람에 비해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권리를 증빙하는 증서로 유가증권의 형태로 시세를 반영하여 주식이없는 사람들에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 신주인수권이 있어야만 유가증권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없어 유상청약을 못하는 사람이 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여 유가증권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만 구매한 후 청약 마감시까지 유상청약을 신청하지 않거나 증거금을 입금하지 않을시 이 신주인수권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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