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Zeze&mingkingU
주식 정보

공모주 청약방법. 공모주청약조건

by 제제와밍킹유 2021. 1. 14.
반응형


 공모주란?

 


'공모'는 '공개모집'의 약자로 기업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의 핵심입니다.

발행된 유가 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일반 모집이라 합니다.

 

새롭게 발행한 주식·공사채 등 유가 증권을 주주들에게 매도하는 것을 유상청약이라하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주청약이라고 합니다.

유상청약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사고 팔 수 있게하여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인수권리를 파는 것 만으로도 이득을 

발생시킬수 있지만  공모주는 일반일들에게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유상청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행 가격은 시가 또는 이에 가까운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공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몇 사람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거나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를 늘려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발행회사가 공모하는 이유는 주주층을 넓히고 주식을 분산해서 시장성을 높이며, 매점 등에 대항하고,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발행된 유가 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공모 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주의 매출을 통하여 기업을 공개할 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청약

그 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배정이라 합니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공모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주가가 대개 발행가를 웃돌아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투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예정 비율은 

우리 사주조합 20%, 일반투자자 20% 이상, 고수익펀드 또는 기관투자자는 잔여분을 배정받게 됩니다.

 

 

 




■ 공모주 청약 관련 규칙, 공모주청약하는 방법

 




공모주 청약은 원래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거쳤으나 2003년 현재 공모제도에 의하면 청약자격이나 청약한도, 공모가 산정기준 등이 증권사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들은 자기 회사의 우수고객들에게만 공모 자격을 부여하거나 거래실적이 부진한 고객들에게는 공모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어 기업공개를 많이 하는 증권사와 꾸준한 거래관계를 쌓아 실적을 높이는 게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가 자율화됨에 따라 공모가도 증권사들은 각자 다른 기준을 만들어 산출하고 있으며

대우·삼성·엘지·현대·대신 등 이른바 5대 대형 증권사들은 발행회사와 같은 업종에 속한 종목들의 최근 주가 추이를 반영한 ‘시장가치’를 공모가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모주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공모주 청약일 이전에 개설하여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 할 수량의 확정가격 금액의 50%를 청약증거금으로 청약시작일에 증권계좌에 입금한 뒤 

공모주 청약신청을 하면 청약일 마지막날 새벽에 출금되어 공모주 청약이 완료됩니다.

돈이 모자를경우 청약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출금이 되었는지 마지막청약일에 확인해야하며 공모주청약 마감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환불일에  배정된 주식수의 증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불입금됩니다.

경쟁률에 따라 청약이 되어 만일 청약이 원하는 수만큼 채결되지 못하면 나머지 미체결 금액은  지정된 환불일에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상장일 되면 기존 주식처럼 시장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