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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2021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제제와밍킹유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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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등의

복지정책이 변경, 확대됩니다.

 

 

 

 

세제·금융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4800만원→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 확대됩니다.


통합 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 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하며 위반 시 강한 제재 한다고 합니다.

 

교육·보육·가족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연 720시간이→연 840시간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합니다.

 

 


보조·연장 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 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하여 소득하위 40%→70% 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 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1014→1078개 질환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 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기업 확대와 
공동주택 ·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이며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병무 분야


병사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 공익 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 원(국비 70%, 농가부담 30%)에서 

8만 원(국비 70%, 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됩니다.

 

 

 


환경·기상 분야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많이 달라지는 정책과 복지혜택에 대한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 정책자료> 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whatsnew.moef.go.kr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2021년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독 힘들었고 우리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아온 2020년이 끝나갑니다.

힘들었던 만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2021년은 코로나도 물리치고 우리의 고생도

보상받는 행복하고 신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세요!!

 

 

 

- 제제와밍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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